'이태원 참사' 서울청 상황실 CCTV 증거 보전 신청 '기각'

이세연 기자 2022. 12. 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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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내부 CCTV 영상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전 신청한 증거는 △참사 현장 CCTV 영상녹화물 △경찰-소방당국 무전기록 △관련 기관 근무일지 및 상황보고서 △관련 기관 사이 통신·통화 내역 △블랙박스 영상 녹화물 △바디캠 영상녹화물 △언론보도 등으로 특정된 각종 대책보고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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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참배를 하고 있다. 2022.12.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내부 CCTV 영상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6-5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30명이 법무부장관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유족 측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서울서부지법·대전지법에 경찰 무전 기록, 참사 현장 CCTV 등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보전 신청한 증거는 △참사 현장 CCTV 영상녹화물 △경찰-소방당국 무전기록 △관련 기관 근무일지 및 상황보고서 △관련 기관 사이 통신·통화 내역 △블랙박스 영상 녹화물 △바디캠 영상녹화물 △언론보도 등으로 특정된 각종 대책보고서 등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CCTV 영상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측은 '112치안종합상황실에 CCTV가 설치되어있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현장 조사를 통해 CCTV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대전지법은 지난달 29일 유가족들이 신청한 문서 및 영상녹화물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유가족 측이 신청한 증거보전을 모두 인용했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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