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에서] 영세업체의 눈물 … 野만 못 보나

고재만 기자(ko.jaeman@mk.co.kr) 2022. 12. 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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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이제 열흘 남짓 남았다. 모름지기 새해는 밝은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야 하지만, 이대로라면 영세업체·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새해를 절망과 함께 시작할 위기에 처한다.

코로나19로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를 겪었던 영세업체·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일상으로 회복하기도 전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로 존폐 갈림길에 섰다. 여기에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로 일몰될 경우 내년 이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시련이 닥칠 것이 분명하다.

'저녁이 있는 삶을 찾아주겠다'던 주 52시간 근무제 폐해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강행된 주 52시간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다. 이 같은 현장 목소리를 받아들여 최근 정부는 주 52시간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시급한 게 당장 일몰을 앞두고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폐지 또는 연장은 주 52시간제 개편의 전초전인 셈이다. 한 영세업체 사장은 "당장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일손을 놓을 순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연장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며 "영세업체 사장은 모두 다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 소상공인은 "30인 미만 사업장은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가족과 지인까지 동원해 겨우겨우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몰로 제도가 종료되는 것은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을 끊는 가혹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따뜻해야 할 연말이 영세업체·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유독 추운 것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폐지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2년 더 연장해 2024년까지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역행한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연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이라면 이런저런 부대조건을 달지 말고, 이것부터 해결해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시대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고재만 벤처과학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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