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재산분할 수용못해"…최태원 회장과 이혼소송 1심에 항소

장세훈 기자 2022. 12. 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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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등에 따르면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2)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1심에서 재산분할로 665억원가량만 지급받게 된 데 불복하고 항소했다.

노 관장 측은 19일 오전 이혼소송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에 "판결에 전부 불복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의 이혼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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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아닌 SK주식 포함해야…주식 형성에 내조 협력”

재계 등에 따르면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2)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1심에서 재산분할로 665억원가량만 지급받게 된 데 불복하고 항소했다.

노 관장 측은 19일 오전 이혼소송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에 “판결에 전부 불복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해당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상속·증여한 게 아니라 혼인 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천만원을 주고 매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최 회장)의 경영활동을 통해 그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했고, 그 가치 형성 과정에 피고(노 관장)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 당사자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규정한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소영 씨가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는 최근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혼과 같은 부부간 분쟁에 의해 회사 경영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설시한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양측이 조정에 실패하면서 결국 소송으로 전환됐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50%를 지급하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천29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의 이혼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가진 에스케이 주식 1297만 5472주(지분율 17.37%)의 절반(648만 7736주·6일 종가 기준 1조 3600억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또 최 회장 소유 에스케이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지주사인 에스케이의 노 관장 지분은 현재 0.01%(8616주)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 관장이 에스케이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34년에 이르는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 등을 따져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퇴직금·예금 등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노 관장에게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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