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관련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3명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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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조합장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 10월 수 차례에 걸쳐 모임이나 방문 등을 통해 조합원 등 4명에게 총 28만 원 상당의 물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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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조합장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 10월 수 차례에 걸쳐 모임이나 방문 등을 통해 조합원 등 4명에게 총 28만 원 상당의 물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입후보예정자인 B씨와 조합 임원인 C씨는 공모해 11월 하순 조합원인 D씨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와 해당 조합의 정관 개정을 빌미로 매수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과태료는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상한액은 3000만 원이며 포상금은 최고 3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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