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샤워실 도촬' 피해 사실 알린 여성, 충격적인 범인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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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샤워실에 침입해 샤워 중인 여성 회원을 몰래 촬영한 헬스 트레이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차주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자신이 일하던 대선 서구 한 헬스장 샤워실에 들어가 샤워 중이던 20대 여성 회원 B씨의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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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여자샤워실에 침입해 샤워 중인 여성 회원을 몰래 촬영한 헬스 트레이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차주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자신이 일하던 대선 서구 한 헬스장 샤워실에 들어가 샤워 중이던 20대 여성 회원 B씨의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에게 퍼스널 트레이닝(PT) 수업을 받으며 그와 가까워졌고 자신의 모습이 도촬됐다는 사실을 알자 A씨에게 먼저 알릴 정도로 그를 신뢰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자 이를 바로 알릴 정도로 피고를 신뢰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일상생활이 어렵고 심리치료도 받고 있다. 또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가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최근 결혼을 해 부양가족이 생긴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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