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尹정부 ‘대통령실 이전’ 감사 결정…직권남용·공사특혜 의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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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감사원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참여연대 등이 청구한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국민감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건축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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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관련 의사결정 과정, 관련 공사 특혜 의혹 등 대상
비용추계·집행, 대통령실 공무원 사적채용 의혹은 제외
참여연대 “감사과정도 철저 감시…제외 부분 소송 검토”
대통령실 “이전, 공정·투명히 진행…감사 최대한 협조”
19일 감사원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참여연대 등이 청구한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국민감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홈페이지에 감사 실시 부분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건축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민감사 청구가 접수된 이전 비용 추계·책정·집행과 관련한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기각 및 각하 판단을 내리며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에 배정된 예산 496억 원 이외에 참여연대 측이 주장한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감사원은 기존 배정된 예산은 기획재정부 승인 및 국가재정법상 절차를 거쳐 편성·집행했다며 “어떤 비용까지 이전 비용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 영빈관 신축 등 2023년도 예산편성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해당 항목이 국무회의와 국회를 거쳐 편성된 예산안으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소속 일부 공무원 사적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이 이미 불기소처분됐다는 점을 들어 감사청구 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부분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감사 실시가 결정된 의혹 부분에 대해 감사원은 아직 구체적인 감사 착수 시점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내년 1월쯤 연간 감사 계획이 새롭게 수립됨에 따라 이번에 결정된 감사 사안도 연간 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은 더 충실한 감사를 약속하고 감사 과정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엄중한 감사를 촉구하며, 감사원의 이후 감사 과정을 끝까지 철저히 감시할 것임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감사원이 기각과 각하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 추가적인 불복절차를 밟을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감사 실시 결정에 대해 “감사원은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며 “감사원 감사 결정에 대해 저희가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감사원이 결정한 사안이고, 감사가 만약 진행된다면 최대한 협조를 할 예정”이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설명드렸다”고 강조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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