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핼러윈 참사' 서울청 상황실 CCTV 증거보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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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참사 희생자 유족이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내부 CCTV 영상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달 18일 "참사 전 4시간여 동안 11건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책임을 다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CCTV를 보전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에 참사 현장 CCTV와 경찰 무전 기록 등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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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참사 희생자 유족이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내부 CCTV 영상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6-5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핼러윈 참사 희생자 17명의 유족 30명이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최근 일부만 인용했다. 특히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등에 대해선 기각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보전 제도는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규정된 것으로, 본안소송 절차와 별도로 미리 증거조사를 해 그 결과를 확보해두는 절차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달 18일 "참사 전 4시간여 동안 11건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책임을 다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CCTV를 보전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에 참사 현장 CCTV와 경찰 무전 기록 등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현장 조사를 통해 CCTV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항고할지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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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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