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부산 주택거래 중 증여 비율 역대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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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가 침체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올해 부산에서 거래된 주택 중 10건 중 1건이 증여로 확인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거래 10건 중 1건이 증여였던 셈이다.
올해 1~10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80만 6772건인데 이 가운데 증여는 7만3500건으로 9.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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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금 제도 개편 영향
부동산 거래가 침체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올해 부산에서 거래된 주택 중 10건 중 1건이 증여로 확인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인데, 내년부터 바뀌는 세금 제도 때문으로 해석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올해 1~10월 부산 주택 거래량은 4만4617건으로 기록됐다. 이 가운데 증여는 4185건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거래 10건 중 1건이 증여였던 셈이다. 부산 주택 거래 대비 증여 비율은 2020년 5.6%, 2021년 8.8%였다.
부산 내에서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구(17.9%), 동구(16.7%), 수영구(13.7%), 해운대구와 연제구(13.0%)로 조사됐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사상구(3.5%), 영도구(5.6%), 기장군(5.8%) 순이었다.
증여 비중이 높은 것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올해 1~10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80만 6772건인데 이 가운데 증여는 7만3500건으로 9.0%를 기록했다. 2020년의 증여 비중은 7.5%, 2021년은 8.5%였다. 특히 서울 증여 건수는 1만613건으로 전체 주택 거래의 12.5%가 증여였다. 서울 다음으로 증여 비중이 높았던 곳은 대구(11.9%), 제주(11.8%) 순이었다.
증여 비중 고공행진은 내년부터 변경되는 세금 제도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취득세율을 매기는 데 필요한 부동산 가액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는 시세의 60~70% 수준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증여도 상속증여세의 과세 기준과 같게 시가 인정액(시세)으로 취득세를 매긴다. 즉, 세금을 매기는 기준액이 30~40%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절세 요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은 특수관계인에게 주택을 증여받고 이월 과세 적용 기간(5년)이 지난 뒤 주택을 팔면 증여자 취득 금액이 아닌 증여 받은 가 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월 과세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 아닌, 10년 이상 보유해야 세금 부담이 늘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내년부터 바뀌는 세제 변화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 같다. 그러나 전체 거래량이 워낙 크게 줄어든 탓에 비율적으로 증여가 상승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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