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었다”…제자 성추행 대학교수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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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한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서울의 한 예술 전문학교 교수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5차례에 걸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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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한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서울의 한 예술 전문학교 교수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5차례에 걸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학교생활, 장래의 불이익을 우려해 피고인의 부당한 지시에도 항의하지 못한 채 지속해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도 조사 과정에서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며 범행을 부인, 향후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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