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정부 기준 부적합 노브랜드 일부 제품 리콜…"원인 분석 중"

신민경 기자 2022. 12. 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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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마트 노브랜드 일부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리콜)을 내렸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마트 자체브랜드(PB) 노브랜드 '간편하게 뿌려먹는 김가루' 제품을 리콜했다.

이번 리콜 사태에 이마트 측은 "식약처 판매 금지 처분 뒤 전 점포에서 즉시 판매를 중단했다"며 "해당 내용을 매장에 공지하고 환불 및 회수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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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수산물서 금지한 '사카린나트륨' 검출
"공장 심사 통해 재발 방지 대책 세울 것"
서울의 한 노브랜드 매장 내부 전경. 2018.4.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정부가 이마트 노브랜드 일부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리콜)을 내렸다. 정부 식품기준에 부적합해서다. 이마트 측은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마트 자체브랜드(PB) 노브랜드 '간편하게 뿌려먹는 김가루' 제품을 리콜했다. 해당 제품 제조사는 '㈜김노리'로 유통기한은 2023년 4월18일까지인 제품이다.

이번 리콜은 '사카린나트륨 기준 규격 부적합' 때문이다. 사카란나트륨이란 설탕보다 300배 이상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다. 1970년대 발암물질이라는 오해로 각국에서 사용이 제한됐지만 1992년 세계보건기구는 안전한 물질이라고 공표했다. 이후 미국 FDA에서도 안전 물질이라고 인정해 단맛을 내는 데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만 자연 수산물에서는 예외다. 식약처는 "사카린나트륨은 츄잉껌·뻥튀기 등에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이지만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이유로 자연 수산물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에도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곱창돌김·일반김 등 30개 제품에서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한 바 있다.

이번 리콜 사태에 이마트 측은 "식약처 판매 금지 처분 뒤 전 점포에서 즉시 판매를 중단했다"며 "해당 내용을 매장에 공지하고 환불 및 회수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기관에 성분조사를 의뢰했고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고객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최선을 다하겠다. 해당 협력사 공장심사를 통해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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