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만요 15만원 받아가세요”…신용카드 또 불법모집 기승
연회비 10% 초과 경품 금지
2002년 시행…20년도 넘은 규제
공정위 “현실성 없는 규제 개선”
이런 방식의 모집은 불법이지만 인력 등 현장 단속에 한계가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모집인들이 불법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 불법모집이 시간, 공간 등 단속 사각지대를 틈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금감원과 여신협회가 수시로 단속반을 꾸리고 있지만 인력 등의 문제로 단속이 쉽지 않은 것.
단속 현장에서 불법모집을 확인하더라도 모집인 상당수가 생계형이라 반발이 거센 데다 여신협회는 사법권이 없어 증거 확보도 쉽지 않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14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카드 회원 대면 모집 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한을 카드 연회비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상한을 초과해 카드 회원을 모집하면 단속 대상이다. 연회비가 4만원짜리 카드라면 그 10%인 4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안 되는 것이다.
다만, 대면이 아닌 온라인 등 비대면 카드 모집의 경우 연회비 범위까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카드 회원 모집 현장에서는 여전법 14조의 연회비 10% 이내(온라인은 100%)를 두고 현실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카드 모집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의 구체적인 상한은 카드 연회비 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고 내년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연회비 10% 이내 규정은 지난 2002년 5월 신용카드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그해 6월 시행령이 개정됐다. 20년도 넘은 규제인 셈이다.
현재 이 규정을 준수하려면 연회비 5000원짜리 카드의 경우 500원 이내로 회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높아진 물가 수준뿐만 아니라 회원의 눈높이도 맞추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카드사 간의 현금 지급 등 회원 모집 경쟁이 과열될 경우 마케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회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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