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택시 사라진다…불편 가중될 듯

구용희 기자 2022. 12. 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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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휠체어 장애인들의 편리한 이동수단 중 하나인 광주시 전용택시(임차택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사라진다.

A씨는 광주시와 계약을 맺고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전용택시를 운행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소송 결과로 인해 전용택시를 더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며 "택시 부재가 없어진 만큼 바우처택시의 특성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휠체어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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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법원 퇴직금 지급 판결 영향…내년부터 폐지
계약만료·운행 중 전용택시기사 퇴직금 10억대
광주시, 바우처택시 100대→250대로 확대 방침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비휠체어 장애인들의 편리한 이동수단 중 하나인 광주시 전용택시(임차택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사라진다. 광주시가 전용택시 대체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당분간 해당 택시를 이용하던 장애인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택시 기사 A씨와의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A씨는 광주시와 계약을 맺고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전용택시를 운행했다.

A씨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 광주시를 상대로 '근로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달 초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임차 계약의 성격을 뛰어넘어 근로로 판단한 것이다. 광주시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900만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비휠체어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개인택시와 1년 단위로 임차 계약을 맺어왔다. 현재는 89대가 운행 중이다. 전용택시는 휠체어를 타지않는 장애인들의 신청(콜)이 있을 경우, 우선 배차돼 이들의 이동을 도왔다.

이 같은 소송 결과에 따라 광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용택시제를 운영할 수 없게됐다고 밝혔다.

대신 전용택시와 함께 비휠체어 장애인들의 발이 돼 온 바우처택시를 확대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바우처택시는 전용택시와 달리 일반적 영업에도 나서는 택시다. 비휠체어 장애인들의 콜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의 부름에도 달려간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일반 택시요금과의 차액은 광주시가 부담한다.

광주시는 현재 100대의 바우처택시를 내년 250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중에는 조만간 계약이 끝나는 전용택시도 포함됐다.

광주시는 바우처택시를 대폭 늘려 비휠체어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반 영업도 해야하는 바우처택시의 특성 상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다.

광주시의 고민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앞서 전용택시를 운행하다 계약이 해지된 택시기사와 올 연말까지 전용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체 퇴직금의 규모는 10억 원 가량인 것으로 광주시는 추산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소송 결과로 인해 전용택시를 더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며 "택시 부재가 없어진 만큼 바우처택시의 특성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휠체어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용택시 기사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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