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실서 여성 회원 몰래 동영상 `찰칵`…헬스트레이너의 최후

박상길 2022. 12. 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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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실에 들어가 여성 회원을 몰래 촬영한 헬스트레이너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1일께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 서구 한 헬스장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회원 B(27)씨를 상대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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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연합뉴스>

샤워실에 들어가 여성 회원을 몰래 촬영한 헬스트레이너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올해 4월 21일께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 서구 한 헬스장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회원 B(27)씨를 상대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퍼스널트레이닝(PT) 수업을 받아온 B씨는 피해 사실을 알고 A씨에게 전화해 알릴 정도로 신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리상담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최근 결혼해 부양가족이 생겼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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