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치매 장모 숨지게 한 50대 사위, 내년 항소심 시작

김도현 기자 2022. 12. 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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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장모를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사위의 항소심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1월 11일 오후 법정에서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위 A(57)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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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30분 대전고법서 항소심 시작
50대 사위, 항소 포기 의사 밝혔지만 검찰이 항소 제기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장모를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사위의 항소심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1월 11일 오후 법정에서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위 A(57)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

앞서 피고인 A씨는 선고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하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검찰은 항소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21일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등의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장모인 피해자 B(93)씨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자는 화장실 문을 닫았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당해 숨졌으며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쉽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라며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수차례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하고 방치해 구조 기회를 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가족에 의해 고독한 죽음을 맞았음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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