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자는 윤 대통령…교육부 “찬성” 돌변

이유진 2022. 12. 19.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묶어 동시에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제안한 가운데, 교육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러닝메이트제 도입 찬성" 의견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로 바꾸는 데 반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묶어 동시에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제안한 가운데, 교육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러닝메이트제 도입 찬성” 의견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로 바꾸는 데 반대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충분한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입장을 바꾸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뼈대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검토해 “선거비용을 절감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책 노선 갈등 완화 및 상호 협력 관계 확대 등의 장점이 크므로 원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냈다. 현재 정개특위에는 김선교·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2건이 상정돼 있다. 개정안 모두 정당 공천이 금지된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각 정당 공천을 받은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유권자는 시·도지사 선거만 참여하고, 당선된 시·도지사가 선거 전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인물이 자동으로 교육감이 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8일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소위원회에 나와 “국민 의사결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교육부는 (러닝메이트 도입) 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2월에도 “교육감 직선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교육감과)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 개념이 좋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교육부 입장은 5년 전 20대 국회에서 비슷한 법안이 나왔을 때와 정반대다. 2018년 3월 박춘란 당시 교육부 차관은 국회에 나와 “정당을 기반으로 한 시·도지사에게 교육감 임명권을 부여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이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교육감 선임이 주로 주민 직선제 방향으로 발전해왔다는 면에서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다. 교육부는 정개특위에 법 개정안 검토 의견을 제출하기 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한 차례 협의도 하지 않았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이주호 장관은 취임 뒤 교육감들과 만나 ‘수평적 파트너십’을 강조했지만 정작 교육감 선거 제도를 바꾸는 쟁점 사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내면서 교육감 의견조차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입장이 바뀐 데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올해 교육감 선거가 끝나고 직선제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왔다. 5년 전과 견줘 (직선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교육부가 진행한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은 별도로 없었다.

교육부가 검토의견을 통해 밝힌 교육감과 시·도지사 간 정책 노선 갈등 같은 직선제 폐해는 과장된 측면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무조건 갈등으로 치부하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며 “이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후보자가 누군지 정책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에 대해선 “(교육감 후보자) 티브이 토론을 활성화하고 선거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러닝메이트제로 교육감을 임명하는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 종속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교육정책학)는 “말이 동반출마이고, 사실상 시·도지사 임명제인데 결국 정치권에 줄 서는 교육계 인사만 교육감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