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대삼호重 협력사의 원칙 대응...파업 근로자들 전격 계약해지
현대삼호중공업 조선소에서 일하는 블라스팅 작업자 40여명이 최근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하며 작업 거부를 하자 협력업체들이 이들 전원에게 계약 해지를 전격 통보했다. 이들은 선체에 도장을 하기 전 페인트가 잘 묻도록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블라스팅 공정을 맡아왔다.
1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일하는 블라스팅 근로자 60여명 중 40여명이 지난 12일부터 작업 거부에 돌입했다. 블라스팅 근로자와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하는 만큼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서 물량제 폐지와 4대 보험 가입을 회사에 요구해왔다. 물량제는 시급이 아니라 일감(물량) 단위로 돈을 받아가는 방식을 말한다.
협력업체들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작업이 힘든 만큼 월 평균 540만원에 이르는 많은 급여를 지급해왔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조선업 직종 대비 월 90만원 정도 많은 액수다. 특히 블라스팅 공들은 개인사업자여서 사업소득세 3.3%를 뺀 나머지 돈을 전부 가져갈 수 있다는 게 협력업체들의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신분이 훨씬 유리해서 자신들 스스로 개인사업자를 택한 것인데 4대 보험까지 회사가 납부할 수는 없다”면서 “일부 협력업체들이 이들에게 회사에 들어오면 4대 보험을 가입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들은 이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작업 거부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협력업체들은 지난 14일 블라스팅 근로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대체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다. 한 조선업체 임원은 “지난 9월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지회 작업 거부 사태 당시 협력업체들이 일당을 1만원 더 주기로 양보를 했었다”면서 “협력업체들로선 그에 따른 학습효과가 결국 이번 작업 거부 사태로 이어졌다고 보고 나쁜 선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강경한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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