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J대한통운 '불법점거' 택배노조 위원장 등 77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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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000120) 본사 점거 농성을 주도했다가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진경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 위원장 등 택배노조 7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올해 2월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택배노조 조합원 77명을 지난 1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건조물침입·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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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노조 고발로 88명 수사
"나머지 11명도 보완 수사 후 송치 예정"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CJ대한통운(000120) 본사 점거 농성을 주도했다가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진경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 위원장 등 택배노조 7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택배노조는 지난 2월 10일 서울 중구에 있는 CJ대한통운 본사 1층 로비와 사무실을 기습 점거해 19일간 농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유리문이 깨지는 등 회사 측과의 일부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를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남대문경찰서는 고소장을 접수 받아 불법행위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 조합원 88명을 대상으로 수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11명도 보완 수사해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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