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또 아내 살인미수' 70대 "술 먹고 실수 한 번 한 것인데"

김성화 에디터 2022. 12. 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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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인미수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70대 남성이 아내에게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판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행을 한 점을 볼 때 아내를 상대로 한 살인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수사 과정에서 '술 먹고 실수 한 번 한 것인데 왜 그러냐'고 말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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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인미수 혐의' 70대 남성, 또 동종 범행…징역 6년 선고


아내 살인미수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70대 남성이 아내에게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 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내 B 씨에 대한 연락 및 접근금지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2일 충북 진천의 자택에서 술 주정을 하던 도중 부엌에 있던 흉기로 아내 B 씨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2019년 7월 12일에도 B 씨와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했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습니다.

하지판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행을 한 점을 볼 때 아내를 상대로 한 살인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수사 과정에서 '술 먹고 실수 한 번 한 것인데 왜 그러냐'고 말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이전과 달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살인은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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