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규모’ 을왕산 영상단지사업, 국토부 반대로 무산되나
인천경제청 신청에 국토부 반대 입장
"인천공항 운영 목적 아니면 동의 못해"
관계부처 협의 안돼 심의 무산될 상황
이 사업을 위해서는 인천 중구 용유도 을왕산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 반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면 투자유치 의사를 밝힌 국내외 기업 74곳이 철회할 수 있어 실패가 우려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 7월 인천경제청이 신청한 을왕산 일대 80만㎡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장기간 표류 시 물거품 된다
인천경제청은 인천공항공사가 소유한 을왕산 일대 69만㎡와 인근 국공유지 11만㎡ 등 전체 80만여㎡를 복합영상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아이퍼스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민간투자금 2조원 정도가 소요된다. 해당 부지는 현재 보존녹지이고 경제자유구역이 돼야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인천경제청은 SG㈜ 등 4개 업체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 아이퍼스힐㈜와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계획이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심의 지연으로 애를 먹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외 기업 74곳의 투자를 유치했지만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가 소유한 69만㎡가 인천공항 운영 등 공공의 목적에 맞게 활용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아이퍼스힐 사업이 공항 운영, 항공기 운항 안전과 관련이 없어 공공의 목적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국토부 반대 등으로 심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심의는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뒤 민간전문가평가단의 평가를 받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완료된다. 하지만 첫 단계인 부처 협의에서 심의가 가로막힌 셈이다.
인천경제청은 사업 대상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내년 2월까지 국토부를 설득할 계획이지만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운영을 위해 매입한 것이다”며 “항공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 공항 운영 목적에 맞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사측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표명했다.
산업부측은 “부지 소유자와 이견이 있어 협의가 안되고 있다”며 “소유자가 반대하면 지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경제청이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청, 내년 2월까지 설득 계획
인천경제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기간을 고려해 내년 2월께까지 국토부를 설득할 방침이다”며 “국토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시간이 더 지체되면 투자사의 신뢰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을왕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심의 종료 시점은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심의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부처 협의 진행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기한을 결정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의가 무산되면 을왕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실패는 2번째가 된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2018년 아이퍼스힐㈜의 전신인 SG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아이퍼스힐 개발 사업협약을 했다. 이를 토대로 인천경제청은 2019년 을왕산 일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했고 당시 국토부는 이견이 없었다. 이 사업은 민간전문가 평가까지 긍정적으로 됐지만 투자 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탈락했다. 이후 인천경제청은 3년간 국내외 투자유치를 확대해 이번에 다시 도전했다.
인천경제청은 아이퍼스힐㈜ 등의 투자를 받아 부지 조성비 2300억원, 시설공사비 1조87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미디어그룹을 앵커기업으로 유치하고 영상·콘텐츠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영상·콘텐츠산업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아이퍼스힐 사업은 가능성이 있다”며 “이 사업은 민간기업이 땅을 매입하지만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공익사업이다”고 말했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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