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 신청…“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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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연장과 적용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화물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며 그 근거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 등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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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연장과 적용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화물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며 그 근거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 등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 5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하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바 있는데, 이 사건을 심리하는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에서 헌법재판소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화물연대가 올 12월31일로 예정됐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이던 11월29일과 12월8일, 정부는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멘트, 철강 및 석유화학 운송 분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화물연대는 이같은 업무개시명령 관련 조항이 헌법 원칙인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오남준 화물연대 부위원장은 “해당 조항은 ‘커다란 지장’이나 ‘상당한 이유’ 등 자의적인 요건으로 정부의 입맛에 따라 임의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형사법의 절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대통령이 지목하고, 정부가 결정하면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라 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그 밖에 직업선택의 자유와 노동3권 등 침해도 함께 주장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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