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번 넘게 아이들 밀고 때린 교사...법원, 집행유예 선고 이유는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2. 12. 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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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들을 여러 차례 학대한 보육교사와 이를 방관한 원장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1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30대·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으로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도 제한된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오전 경북 포항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어린이의 팔을 붙잡아 끌어당겼다가 놓는 방식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 총 63회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해 신체·정서적 충격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교사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지 못해 원생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설명이다.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보육시스템의 사회적 기능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행의 특성을 고려할 때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대출까지 받아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죄한 점, 피해 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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