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 “실내 마스크, 권고·자율착용 검토… 확진자 격리도 재검토”

세종=손덕호 기자 2022. 12. 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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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정부가 마련 중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과 관련해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격리 의무 해제와 관련한 질문에 조 장관은 "겨울철 유행 상황이 안정된 이후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게 되면 연계해 검토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앞서 발표한 격리의무 전환 기준은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조정과 연계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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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시 7일간 격리
“겨울철 유행 안정 후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과 연계해 재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정부가 마련 중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과 관련해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과 동시에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도 재검토에 들어간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코로나19가 안정화 되어가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조정 시점과 방향 등을 논의 중이다. 중대본 1차장인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한참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기준은 제시할 수 있지만, 유행 상황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을 할 때 특정한 조정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방역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공개 토론회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가능한 시점으로는 다음 달 말쯤이 거론되고 있다.

코로나와 관련한 방역조치로는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외에 확진자 7일간 자가격리가 남아 있다. 격리 의무 해제와 관련한 질문에 조 장관은 “겨울철 유행 상황이 안정된 이후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게 되면 연계해 검토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앞서 발표한 격리의무 전환 기준은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조정과 연계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2020년부터 법정 감염병을 심각도, 전파력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확진자 신고와 관리 체계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모든 확진자를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표본조사만 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와 같은 ‘2급 감염병’에 속해 있다. 파상풍, 말라리아, 뎅기열 등은 3급 감염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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