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손실 보상’ 미끼로 불법투자 성행…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권유정 기자 2022. 12. 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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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과거 금융투자 손실 보상' 등을 미끼로 불법 투자를 일삼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 변동성 확대로 금융소비자의 투자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악용한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과거 금융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투자 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전화나 카카오톡 등으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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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과거 금융투자 손실 보상’ 등을 미끼로 불법 투자를 일삼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불법투자 수사 의뢰 건수가 지난달까지 36건으로 전년동기(31건)보다 16.1% 늘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스1

금감원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 변동성 확대로 금융소비자의 투자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악용한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과거 금융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투자 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전화나 카카오톡 등으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들이 권유하는 비상장주식은 상장 예정돼 있어, 투자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를 기망하고 ‘무조건 보상가능’ ‘선착순 손실보상’ 등 문구를 활용했다.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에서 손실보상을 명령했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다. 불법 업자가 송금하도록 지정하는 계좌는 대포통장인 경우가 많고, 수사 기간이 길어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피해금 복구도 어렵다.

유튜브 증권방송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고급 투자정보 제공을 미끼로 불법 일대일 투자자문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사례도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업자를 따라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를 현혹해 사설 HTS(홈트레이딩시스템) 사용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설 HTS 화면으로는 고수익이 난 것처럼 꾸며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입금토록 유도한 뒤 잠적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불법 업자와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 요구를 하거나 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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