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점거농성 택배노조 조합원 77명 송치

유재인 기자 2022. 12. 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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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022년 5월 6일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출두하는 진경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장련성 기자

올해 2월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인 택배노조 조합원 7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올해 2월 서울 중구에 있는 CJ 대한통운 본사 1층 로비와 사무실을 기습 점거해 19일간 농성한 진경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위원장 등 77명을 재물손괴,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 CJ대한통운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합원 88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중 노조 간부진을 포함한 노조원 77명에 대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봤고, 나머지 11명도 보완 수사해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진 위원장과 김인봉 전 사무처장, 김경환 서울지부 사무국장 등 택배노조 간부들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말 “택배 요금 인상분을 기사들에게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그러다 지난 2월 10일 택배노조 조합원 200여명이 CJ대한통운 본사 1층 로비와 3층 사무실 등을 기습 점거했고 19일간 불법 농성을 했다. 이 과정에서 진입을 막으려는 회사 직원들과 노조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고, 직원들이 다치고 회사 유리문이 파손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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