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선임 청경 월권 논란…야근 직원에 반말 퇴근 종용

김용구 기자 2022. 12. 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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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방호·경비 업무를 맡은 청원경찰 반장이 야간 근무 중 청내 공무원에게 퇴근을 종용하는 등 근무 행태로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에 근무하는 청경 4명은 집회·시위 등에 따른 청사 방호, 집단·악성민원 대응, 도난·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각종 행사 시 질서유지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씨는 행정사무 감사나 의회 회기 등 바쁜 시기 저녁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사무실을 찾아가 반말로 퇴근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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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직원에 농담 삼아 얘기한 것" 해명
경남도의회 전경.(경남도의회 제공)

(창원=뉴스1) 김용구 기자 = 경남도의회 방호·경비 업무를 맡은 청원경찰 반장이 야간 근무 중 청내 공무원에게 퇴근을 종용하는 등 근무 행태로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에 근무하는 청경 4명은 집회·시위 등에 따른 청사 방호, 집단·악성민원 대응, 도난·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각종 행사 시 질서유지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 고참 격인 A씨의 근무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행정사무 감사나 의회 회기 등 바쁜 시기 저녁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사무실을 찾아가 반말로 퇴근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내 근무하는 공무원이 없어야 편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주로 7급 이하 혹은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월권성 언행을 했다는 게 도의회 관계자 전언이다.

야당 도의원도 A씨의 문제를 지적했다. B의원은 "의회 앞 집회 과정에서 A씨가 자리를 옮기라며 고성을 지른 것도 모자라 열중쉬어 자세에서 배로 밀면서 저쪽으로 가라고 턱으로 가리켰다"며 "같은 자리에 있던 도청 사무관이 불순하다고 느낄 정도였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피해를 당해도 '작은 조직' 특성상 항의하는 게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비교적 큰 조직인 도청은 대장·반장 등 선임이 인사철마다 이동하지만 도의회는 사실상 정년퇴직 등 결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대부분 변동이 없다.

이 때문에 청내에서 A씨를 수시로 대면하거나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늦은 시간 보안 시스템 작동 때문에 퇴근 시간을 물어본 적은 있지만 퇴근을 종용한 적은 없다"면서도 "친한 직원에게 농담 삼아 얘기한 적은 있는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B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일개 직원과 도의원은 격이 다른데 어떻게 고개짓을 하겠느냐"며 "당시 집회가 주차장 입구 근처에서 열려 차량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해 말로 안내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경남도의회는 확인 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천성봉 도의회 사무처장은 "업무에 대한 판단은 직원 스스로 하며 야근 여부도 부서장과 함께 결정한다"며 "A씨 언행이 사실이라면 월권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ra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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