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경고입니다" 츄, 이달의 소녀 퇴출 전말…정산 문제가 부른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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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 소녀 전 멤버 츄(본명 김지우)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 사이 갈등의 시작은 불공정한 계약 조건 탓으로 드러났다.
19일 온라인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츄가 팀에서 제명, 퇴출된 사유로 알려진 '갑질' 실체가 담긴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블록베리와의 전속계약 문제에 대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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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전 멤버 츄(본명 김지우)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 사이 갈등의 시작은 불공정한 계약 조건 탓으로 드러났다.
19일 온라인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츄가 팀에서 제명, 퇴출된 사유로 알려진 '갑질' 실체가 담긴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블록베리와의 전속계약 문제에 대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블록베리와 츄의 갈등은 불합리한 계약 조건에서 시작됐다.
블록베리와 츄는 2017년 12월 전속계약 당시 모든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7:3으로 나누기로 했다. 반면 활동에 드는 비용은 양측이 5:5 비율로 부담하기로 계약했다.
또한 블록베리는 후정산 시스템을 택해, 수익을 먼저 나누고 그 이후 비용을 빼도록 했다. 즉 블록베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 20%를 이달의 소녀 멤버들에게 넘긴 셈이다.
이러한 계약은 비용이 매출의 70% 이상일 경우 이달의 소녀 멤버들이 활동을 할 수록 빚이 쌓이는 구조다. 츄를 제외한 이달의 소녀 멤버들은 2016년부터 6년간 활동하며 186억 원을 벌었지만, 169억 원의 비용 절반을 부담하느라 현재 1인당 2억 원 정도의 빚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디스패치는 추산했다.
다만 광고, 예능 출연 등 개인 활동이 많았던 츄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정산을 받아 현재 2억2000만 원 정도를 손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러한 정산 비율에 불만을 가진 츄는 올 1월 법원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츄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츄는 개인 활동 수익은 모두 츄가 가져가고, 이달의 소녀 활동에 따른 수익-비용 배분만 소속사와 나누는 방식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이를 통해 츄는 소속사와 부속 계약서를 작성해 정산 비율을 3:7로 변경하고, 이달의 소녀 활동 불참 권리도 확보했다.
그러나 이후 츄는 소속사와 개인 스케줄과 그룹 스케줄 조정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공개된 문자 내용에 따르면 소속사 A대표는 츄가 팬과 한 영통 팬사인회에서 새 앨범 안무를 살짝 선보였다며 츄의 모친에게 눈치를 주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츄는 소속사 B실장에게 "저 이번 앨범 빠집니다" "조심하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등 다소 날카로운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났다. 이 부분이 블록베리 측이 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갑질 대화로 파악된다.
츄는 이와 관련 디스패치에 "회사에 대한 신뢰는 사실상 (지난해) 끝났다"라면서도 "그렇다고 이달의 소녀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그룹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부속합의서를 썼다"고 말했다.
또한 츄는 "B실장에게 화를 낸 게 아니라, 회사 운영 방식에 화가 나 하소연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소속사 C이사가 츄에게 '초등학교 나왔냐'는 발언을 한 내용도 공개됐다. 츄는 소속사 C이사가 자신을 어린애 취급하며 무시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강하게 말을 해야 들어주는 것 같아서 말을 세게 한 적이 있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인지라 실수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블록베리는 지난달 25일 츄가 소속사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당사는 책임을 지고 이달의 소녀에서 츄를 제명하고 퇴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츄는 같은 달 28일 "분명한 것은 팬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며 소속사의 주장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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