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내년부터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한다

경기=권현수 기자 2022. 12. 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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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내년 3월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강제 견인 조치와 함께 견인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광명시에는 3개 전동킥보드 업체가 900대가량을 유료로 영업하고 있으나 매년 안전사고 발생과 보행 불편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시는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와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2월에 개정 완료하고 3월부터 강제 견인 및 견인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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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사진제공=광명시

경기 광명시는 내년 3월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강제 견인 조치와 함께 견인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광명시에는 3개 전동킥보드 업체가 900대가량을 유료로 영업하고 있으나 매년 안전사고 발생과 보행 불편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광명시는 지난해 4월 대여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자율 정비 권고 및 시정지시를 수차례 했으나 현행법상 단속규정이 없어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와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2월에 개정 완료하고 3월부터 강제 견인 및 견인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 앱을 통한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방을 개설하고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구축한다. 또한 전용 주차장 확대(30개소 → 60개소) 등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는 누구나 걷고 싶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민선 8기에서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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