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체육회장선거 불출마하면 부회장직 주겠다”…대전선관위 A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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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시체육회 부회장직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A씨를 대전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인을 구체육회장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출마를 요구하며 시체육회 부회장직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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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시체육회 부회장직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A씨를 대전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인을 구체육회장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출마를 요구하며 시체육회 부회장직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추가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 표시를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권유나 알선,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얼마 남지 않은 구체육회장 선거에서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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