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류 L당 99원 오른다…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정석우 기자 2022. 12. 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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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6개월 연장

내년 1월부터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가 L당 615원으로 지금보다 99원 오른다. 휘발유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37%에서 25%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연말까지로 예정했던 유류세 인하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유와 LPG부탄은 기존 인하 폭인 37%를 계속 유지하지만, 휘발유는 25%로 낮추기로 했다.

주유소들이 유류세 인상 폭만큼 휘발유 가격을 올릴 경우 L당 1543.4원(18일 전국 평균가)에서 1643원 정도로 올라간다.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 인상 이후 판매하기 위해 휘발유를 풀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정부는 19일 오전 9시부터 이달 말까지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한다. 고시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승용차 신차 구입 시 내는 개별소비세를 출고가의 5%에서 3.5%로 깎아주는 조치는 연말에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차 출고가 늦어지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19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주유 중인 시민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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