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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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이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오 원장을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오 원장은 제주도 테니스협회장을 지내던 지난해 3월 협회 보조금 횡령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공익신고자 A씨를 징계위원회인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넘겨 제명 처분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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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이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오 원장을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오 원장은 제주도 테니스협회장을 지내던 지난해 3월 협회 보조금 횡령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공익신고자 A씨를 징계위원회인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넘겨 제명 처분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요청 등으로 조사에 착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주도체육회에 오 원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오 원장은 올해 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오 원장은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 직후인 지난 8월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에 임명됐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간담회에서 오 원장이 기소된 데 대해 "임명 이후 관련 내용을 인지했고 (임명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소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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