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넘어 동북아 중대 변곡점…영토주권 문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
“한반도 공격시 韓동의”…한일관계 최대 현안 부상
2015년 한민구-나카타니 국방도 같은 문제로 충돌
“향후 대일외교 중요 원칙…통일전략 차원에도 영향”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일본 정부가 안보전략을 개정하면서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것은,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에서의 중대한 변곡점으로 꼽힌다. 일본이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을 고리로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야심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가 타협할 수 없는 강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 대일외교 정책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가 지난 16일 각의를 통해 개정한 안보전략의 핵심은 ‘반격능력’ 보유다.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기존의 미사일 방어만으로는 완전히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억지력’ 차원의 반격능력을 보유하겠다고 명시했다. 패전 후 일본이 헌법에 기초한 ‘전수방위’(공격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력 행사)이 77년 만에 폐기되는 수순이다. 일본 자위대는 ‘방패’, 미군은 ‘창’의 역할을 맡아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일본이 창과 방패를 모두 손에 쥐게 되는 것이다.
일본은 ‘공격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을 상대로 일본이 반격능력을 행사할 경우 문제가 된다. 일본이 제시한 ‘무력행사 3요건’은 ▷국민 생명과 자유에 명확한 위험이 발생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을 때 ▷필요 최소한으로 실력 행사 원칙으로, ‘명확한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자의적인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더욱이 한반도에 대한 반격능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엄연히 우리 영토를 침범하게 된다. 우리 헌법 3조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우리 영토를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북한도 우리의 영토다. 일본이 우리의 동의 없이 북한에 반격능력을 행사할 경우,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돼 한일 간 무력충돌도 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반격능력을 행사할 때 사전에 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우리 외교부는 “한반도 대상 반격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이에 대해 “일본의 자위권 행사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군함도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우리 역사를 부정한 데 이어 우리 헌법과 헌법이 규정하는 영토를 통째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이러한 충돌은 2015년에도 전개된 적 있다.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은 나카타니 겐 당시 일본 방위상과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도 헌법상 우리의 영토이며, 북한 영역에 진입할 때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 문제에 대해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한미일 협력’ 제안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아 한반도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의 발언권을 용인한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에는 일본이 명문화한 만큼 사안의 파장은 더욱 크다. 정부가 영토 주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어떠한 타협이 불가능한 일관된 원칙을 국제사회와 일본에 꾸준히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의 대북전략에 있어서 한국과 반드시 사전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향후 대일외교의 중요한 원칙으로 관철시켜야 한다”며 “북한이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알리면서 통일전략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한미, 한일, 동북아 외교에서 제1의 정책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확고한 방침으로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 시간부로 향후 정부는 단일대오로 일관된 메시지를 일본을 비롯해 국제사회에 발신해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8일 일본의 반응에 대해 “북한의 위협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도 자국 방위를 위한 고민들이 깊지 않나 싶다”며 “충분히 한미일이 안보협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논의 가능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메시지는 위험하다. 일본에 ‘한국 정부가 용인했다’는 해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가 정부 공식 입장을 밝힌 만큼 대통령실에서도 같은 메시지로 정부 입장에 힘을 실어야 하는 시기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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