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한전 '특고압선 소송' 패소에 유감...항소할 것

경기=권현수 기자 2022. 12. 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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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시흥~인천 송도간 특고압선 설치'를 추진 중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벌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한전은 신시흥 변전소 부하 분담과 송도국제신도시의 전력 공급 능력 확보를 위해 2741억원을 투입, 신시흥변전소에서 신송도변전소까지 7.2㎞(시흥구간 5㎞)를 잇는 전력구 공사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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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시흥~인천 송도간 특고압선 설치'를 추진 중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벌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한전은 신시흥 변전소 부하 분담과 송도국제신도시의 전력 공급 능력 확보를 위해 2741억원을 투입, 신시흥변전소에서 신송도변전소까지 7.2㎞(시흥구간 5㎞)를 잇는 전력구 공사를 추진 중이다. 오는 2029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지중 30m 이상에 34만 5000V의 송전선로를 구축할 예정이다.

하지만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배곧신도시 주민들은 안전 문제 등을 들어 공사에 반대하고 있다.

시흥시 역시 한전 측이 설계단계에서 제출한 도로점용 허가신청 등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지반조사 허가조건 미이행과 과도한 지하수 유출, 공공시설 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의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한전은 지난 3월 수원지방법원에 시의 행정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해 권한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3차례 변론을 거쳐 지난 15일 3건의 행정처분에 대해 원고 승소(시흥시의 패소)판결을 내렸다.

시는 해당 소송에서 지반조사 허가조건 미이행, 과도한 지하수 유출,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에 미치는 지장을 사유로 적법하게 행정처분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변론했다. 그러나 시의 행정처분은 '적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이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에서 시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시흥시 입장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주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행정소송 판결 결과에 대해 자문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와 내부 논의, 그리고 법무부 지휘를 받아 빠른 시일 내에 항소 등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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