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방송사에 불합리한 방송제작 관행 개선 촉구

김나인 2022. 12. 19.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결방 시 방송제작 스태프의 임금지급, 계약서 작성을 비롯한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방송사들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월드컵 중계 방송사에 결방 프로그램 현황과 외주제작 스태프 노동환경 개선, 계약서 작성 및 임금지급(결방 시 임금 지급·지급 시기 명시)과 관련된 스태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결방 시 방송제작 스태프의 임금지급, 계약서 작성을 비롯한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방송사들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국정감사와 관련 업계 간담회 등에서 방송제작 현장에 여전히 구두계약 관행이 만연하고 편법적인 프리랜서 계약으로 인해 스태프들이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실제 외주 제작 방식으로 종사하고 있는 스태프들은 연차나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부터 예비 프로그램 무상 제작 지시, 문자·전화 해고까지 제작 과정 전반에 걸쳐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계약서가 없거나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해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문체부는 카타르 월드컵이 개최되면서 스태프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결방으로 인한 수입 감소와 생계곤란 현황, 구두계약과 같은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신속히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월드컵 중계 방송사에 결방 프로그램 현황과 외주제작 스태프 노동환경 개선, 계약서 작성 및 임금지급(결방 시 임금 지급·지급 시기 명시)과 관련된 스태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방송사는 "이미 제작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계약에 따라 성실히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외주제작·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문체부는 프로그램 방영 횟수가 예정과 달리 축소돼 갑작스럽게 수입이 줄어들거나 사전 제작 단계에서 투입되는 시간이나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방송사가 스태프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지속 촉구할 계획이다.

또 문체부는 제작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건강한 방송제작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작 관행을 현장 제작자의 시각으로 원점에서 살펴보고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