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맘편히 쇼핑하겠네”…마트 쉬는날 평일로 바뀐다
“휴일 휴업은 우리에게도 도움 안돼”
상인단체 전향적 결단에 대구시 영향
수요일 쉬면 주변점포 매출 11%늘어
다른 광역시도 전환 늘어날 듯
19일 업계에 따르면 2012년 도입 이후 현행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의무휴업일을 정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의무 휴업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둘째주·넷째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대형마트가 쉬도록 한 결정은 2012년 서울시 각 자치구를 중심으로 조례로 규정한 뒤, 6대 광역시도 이를 따라 같은 날을 쉬고 있다.
하지만 현재도 전국 403개 마트 중 100개 지점은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이 아닌 날로 휴업일을 정하고 있다. 이마트는 전국 158개 점 중에 45개 점이 일요일이 아닌 날에 쉰다. 경기도에 위치한 과천점, 안양점, 평촌점, 하남점 등은 한 달에 두 번 수요일에 쉰다. 안산점은 매달 10일과 네번째 일요일에 쉰다. 제주도에 위치한 제주점, 서귀포점, 신제주점 등 3곳은 두번째 금요일과 네번째 토요일을 쉰다.
업계 관계자는 “각 지역의 전통시장의 유무에 따라 휴일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각 지자체와 상인 단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모여 각 지역 실정에 따라 한달에 두번 쉬는 날을 임의로 정해왔다”며 “전통시장 등 상인 단체의 결단이 일요일 휴무를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구시가 대형마트 휴일 의무 휴업을 평일 휴업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대구지역 상인 단체들의 전향적인 자세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상인연합회 등은 대형마트 휴일 의무 휴업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소비자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구상인연합회 등은 지역 소비 위축과 온라인 쇼핑 확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마트의 입장도 고려해 평일 의무 휴업을 받아들이고 대형마트와 상생하는 방안을 찾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중소 유통업체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형마트 전단광고에 중소유통업체 홍보, 소상공인 교육, 전통시장·슈퍼마켓 이용고객 대형마트 주차장 무료이용 등 다양한 상생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대구시의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반기고 있다. 실제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경우 매출은 1.5~1.7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의 한 대형마트는 평일 기준 매출이 3억원 수준인데, 주말에는 일 평균 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의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수요일로 의무휴업일을 바꾸는 것만으로 주변 점포 매출이 1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는 것만으로 주변 3km 이내의 점포 매출액은 평균 20%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의무휴업이 수요일인 경기 남양주의 한 대형마트에 입점한 개인 가맹 프랜차이즈 소상공인은, 일요일에 쉬는 대형마트 입점 점포에 비해 매장 평수가 작았음에도 매출과 고용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에 쉬고 있는 대형마트 A에 입점한 한 프랜차이즈 카페(매장 면적 5평)는 대형마트 B에 입점된 동일 프랜차이즈 카페(매장 면적 7평)보다 30%가량 적은 면적에도, 1~11월까지 누계 매출이 42% 가량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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