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때문에 연금깬다'…10명중 8명, 중도인출 이유 '주택구입·임차'

안다솜 수습 2022. 12. 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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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10명 중 8명은 주택 구입과 주거 임차 등 주거 문제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를 보면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깬 인원은 2만9천765명, 주거 임차 목적은 1만4천870명으로 전체 중도인출 인원의 81.6%를 차지했다.

20대에서는 전세 보증금 등 주거 임차,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주택 구입을 위한 중도 인출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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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1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발표

[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10명 중 8명은 주택 구입과 주거 임차 등 주거 문제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퇴직연금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통계를 보면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깬 인원은 2만9천765명, 주거 임차 목적은 1만4천870명으로 전체 중도인출 인원의 81.6%를 차지했다.

2021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요약. [사진=통계청]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2020년보다 20.9% 줄어든 5만5천명, 인출금액은 25.9% 감소한 1조9천403억원으로 집계됐다.

중도인출 사유별 비중을 보면 주택 구입 54.4%, 주거 임차 27.2%, 회생 절차 12.9%, 장기 요양 4.2%, 기타 1.0%, 파산선고 0.4%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비교해 장기 요양으로 인한 중도인출이 23.7%에서 4.2%로 눈에 띄게 줄었는데 이는 장기 요양 요건이 강화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2020년 4월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보면 근로자는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중도인출 할 수 있다. 이전에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에 따른 요양 비용은 금액과 상관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했다.

연령대별 중도인출 비중은 30대가 45.1%, 40대 31.0%, 50대 13.9%, 20대 7.8%, 60대 이상 2.3% 순이다.

20대에서는 전세 보증금 등 주거 임차,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주택 구입을 위한 중도 인출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2020년보다 15.5% 늘어난 294조5천161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성비는 확정급여형 58.0%, 확정기여형 25.6%, 개인형 퇴직연금 16.0%, IRP특례 0.4%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비교해 개인형 퇴직연금 구성비는 2.3%p(포인트) 증가했다.

적립금액의 83.1%는 원리금보장형, 13.6%는 실적배당형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보다 실적배당형의 구성비는 2.9%p 늘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사 50.5%, 생명보험사 22.2%, 증권사 21.3%, 손해보험사가 4.8%, 근로복지공단이 1.2%를 차지했다.

퇴직연금 전체 가입 근로자는 683만8천명으로 2020년보다 2.8% 증가했으며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도 4.0% 늘어난 42만5천개로 집계됐다.

/안다솜 수습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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