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빌미 플랫폼 M&A 규제?…"매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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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M&A) 심사기준 강화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매우 부정적이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국회 의원연구단체 유니콘팜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공정위가 미국의 플랫폼 '킬러인수론'을 추종하며 국내 플랫폼 기업결합 규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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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M&A) 심사기준 강화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매우 부정적이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국회 의원연구단체 유니콘팜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공정위가 미국의 플랫폼 '킬러인수론'을 추종하며 국내 플랫폼 기업결합 규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킬러인수란 피인수 기업의 혁신상품 개발과 미래의 경쟁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당 기업을 인수한 후 제품 개발·판매를 중단하는 전략을 말한다.
주 교수는 제약산업에서 사용되던 킬러인수론이 2020년부터는 '가파(GAFA,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로 불리는 대형 플랫폼 분야로 확장됐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미국의 규제 흐름을 한국의 공정위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주 교수의 진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원인이 독점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소홀에 있다고 보고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차단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로 전환해 심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련 연구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 초 심사지침 개정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주 교수는 "독과점이나 시장지배력과 전혀 무관한 카카오 화재 사건을 이용해 미국의 가파 킬러인수론을 추종하며 국내 플랫폼 기업결합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 규제 조항 자체가 이미 극히 모호하다. 여기에 다시 규제 권한이 강화되면 국내 플랫폼 산업이 위축된다"며 "스타트업 생태계에 혼란이 발생해 일자리 창출은 억제되고 결국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이다"고 덧붙였다.
신 과장은 "일반심사라고 해서 그것이 기업결합 심사의 불허로 이어진다는 것은 아니다"며 "기업결합이 초기 시장을 성장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효과도 있는 반면 중소 사업자를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문제도 있다. 양 측면을 균형 있게 보겠다"고 했다.
실제로 2번의 M&A를 진행한 세무·회계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는 "직접 경험한 M&A 건들은 모두 스타트업 간 시너지를 가져왔다. M&A가 더 활성화돼야 스타트업 생태계의 역동성이 보장되고 실패를 성공으로 이어갈 확률이 높아진다"고 했다.
김 대표는 "긍정적인 사례가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에도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M&A가 승인되지 않으면 내부 역량으로는 성장 한계가 있는 유망 스타트업들이 출구 전략을 펼치지 못하고 폐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니콘팜도 M&A 위축에 우려를 표시했다. 유니콘팜 대표의원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서 M&A를 통한 투자 회수는 매우 미미하다"며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 창업과 벤처투자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유동성이 말라버린 벤처투자 시장에서 스타트업들은 현실적으로 기업공개(IPO) 보다는 M&A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국내 M&A가 보다 활성화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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