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갱신 요구’에 쫓겨나는 집주인?... 대법 “실거주 등 정당 사유라면 거절 가능”

이미호 기자 2022. 12. 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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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이후에 '아파트 등기'를 마친 새 집주인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을 요구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거절할 권리를 인정해야 하느냐를 두고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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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엇갈려 주목 받은 ‘최종심’
”갱신 요구받은 임대인으로만 제한할 수 없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이후에 ‘아파트 등기’를 마친 새 집주인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며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대법원이 조속히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기사 내용과는 무관./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세입자 B씨는 2019년 전 집주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해 거주해왔다. 그러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20년 10월 16일, 당시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 사이 집이 A씨에게 팔렸고 2주 뒤인 같은 달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졌다.

새 집주인인 A씨는 같은 해 11월 본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갱신하지 않겠다고 B씨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B씨 측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을 요구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거절할 권리를 인정해야 하느냐를 두고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새 집주인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피고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원고는 아파트 임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며 B씨(세입자)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임대인이 실거주할 목적이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단서에서 ‘임대인’을 갱신 요구 당시의 임대인으로만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종전 임대인과는 별도로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설시한 것”이라며 “2020년 신설된 계약갱신 요구권·거절권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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