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 월급, 임금·직급 따라 0~2.7%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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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기관 직원 임금이 공무원과 똑같이 1.7% 오른다.
내년에 4급 이상 공무원 임금을 동결했듯 공공기관도 1급 이상 고위직 직원의 임금을 묶었다.
직급과 관계없이 1.7% 인상하는 5급 이하 공무원 임금과 달리 공공기관 일반 직원 임금 인상폭은 차등을 뒀다.
예컨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직원도 정직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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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직원, 공무원처럼 임금 중단
내년 공공기관 직원 임금이 공무원과 똑같이 1.7% 오른다. 단 1급 이상 고위직은 동결하는 등 임금 수준에 따라 인상폭을 달리 한다. 또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은 회사를 쉬는 기간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1.7% 인상안을 확정했다. 공공기관 인건비는 매년 공무원 임금과 같은 폭으로 오른다.
직급별 인상폭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다소 다르다. 내년에 4급 이상 공무원 임금을 동결했듯 공공기관도 1급 이상 고위직 직원의 임금을 묶었다.
직급과 관계없이 1.7% 인상하는 5급 이하 공무원 임금과 달리 공공기관 일반 직원 임금 인상폭은 차등을 뒀다. 임금이 산업평균 110% 이상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인 기관 직원은 총 인건비 인상률보다 0.5%포인트 낮은 1.2% 오른다.
이에 반해 기관 임금이 산업평균 90% 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60%를 밑돌면 2.7% 높아진다. 아울러 공공기관 무기직 평균의 75% 이하를 받았던 기관 무기직 직원의 임금도 2.7% 인상한다.
정부는 7월 말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부서 운영에 쓰는 경상경비를 전년 대비 3% 줄이고 업무추진비는 10% 삭감한다. 공공기관 긴축 차원에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영역은 최대한 조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공공기관에도 공무원 수준의 복무관리·복리후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직원도 정직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다.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 동안 155개 공공기관 중 80개 기관이 정직 중인 직원 573명에게 임금 28억 원을 지급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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