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세무조사 비협조 시 과태료 강화·제재 가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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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세무조사에 비협조할 경우 과태료 부과 수준을 강화하고 반복된 의무 위반은 더 무겁게 제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해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 국세행정포럼'에서 "특히 다국적기업은 국외 모회사와의 비밀유지계약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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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투명성 위해 의무제출 서류 간소화 등 제도개선"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다국적기업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세무조사에 비협조할 경우 과태료 부과 수준을 강화하고 반복된 의무 위반은 더 무겁게 제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해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 국세행정포럼'에서 "특히 다국적기업은 국외 모회사와의 비밀유지계약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세무조사 시 자료제출 거부 과태료는 최고 2000만원, 역외거래 관련 자료제출 거부 과태료는 최고 2억원이나 납세협력의무 이행 확보엔 역부족"이라며 "납세자 규모를 고려해 과태료 수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적 의무위반은 가중 또는 반복 제재를 통해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역외거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선 "제재 강화와 동시에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사실상 제척기간 중단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일부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사소송·형사 절차와 달리 행정절차인 세무조사는 납세자 거부 시 문서 확보 방법이 없는 점을 지적, "미국·영국 제도를 참고해 법원 개입 하에 과세에 필요한 문서를 확보할 수 있는 문서제출명령제도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다만 "법원조직 개편 등이 필요해 장기과제로 추진해야 하는 게 한계"라고 덧붙였다.
윤창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세청 세금비서 도입방향을 발표했다.
일부 세목에 시범 적용, 주요 세목에 중점 적용, 대부분 세목에 대한 기능확장 개념 등 단계별로 세금비서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 각종 법적 요건을 고려한 세법 등 법률개정에 따른 대응전략을 구상해 서비스를 개시하자는 것이다.
박성진 조세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여전히 일부 공익법인의 불성실 공시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작성 목적·내용이 유사한 의무 제출서류는 간소화하고, 사업수행 관련 비용이 '기타비용'으로 구분되는 문제 해소를 위해 비용구분을 세분화하며,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의료·학교 법인은 통일성 있는 공시를 위해 결산서류 작성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결산서류 재공시 사유와 수정내용, 횟수 등 정보를 공개해 공시품질을 높이고 국세청의 공익법인 교육을 강화하며, 공익법인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에서 획일적 자산규모 기준(1000억원 이상)을 세분화해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국세청은 의견을 검토해 실행 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반영하고 법령개정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추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비협조 대응 방안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와 국세청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발전적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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