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세무조사 비협조 땐 반복·가중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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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이 국내의 세무조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지속적으로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논의 발제자로 나선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비협조와 관련 세법은 납세의무자에게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지우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가산세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나 납세자들의 자료제출 거부나 조사기피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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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이 국내의 세무조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지속적으로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사기피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2022 국세행정포럼'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 시 대응 방안 연구 △국세청 세금비서 도입방향 및 로드맵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논의 발제자로 나선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비협조와 관련 세법은 납세의무자에게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지우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가산세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나 납세자들의 자료제출 거부나 조사기피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금전적 제재 강화, 문서제출 강제, 증명책임 전환 및 쟁송 중 새로운 자료제출 제한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해 세무조사 관련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과 방법의 개선 필요하다며 일회성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계속적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가중된 제재 또는 반복적인 제재를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이 문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참고해 법원의 개입 하에 과세에 필요한 문서를 확보할 수 있는 문서제출명령제도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창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은 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활용 서비스가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국세 관련 업무에의 적용은 미흡한 상황을 지적하며 AI세금비서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홈택스 세금 신고·납부, 국세청 AI 추진 서비스 현황 파악 등 현행 업무 진단 및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일부 세목에 시범적용한 후 단계별로 중장기 로드맵 수립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공익법인의 각종 의무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공익법인의 불성실 공시 등에 따른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공시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포럼 인사말에서 그동안 국세행정포럼이 국세행정을 둘러싼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돼 왔다고 평가하면서 각각의 발제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국세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 세무조사 비협조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국세청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인공지능 세금비서 서비스의 안정적 도입방안과 함께 공익법인이 각자의 공익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투명한 공시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실행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는 동시에 법령개정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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