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민주당, 공공시설서 정당행사 허용 조례 추진...제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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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가 그동안 공공청사 내에서 금지해온 정당행사를 내년부턴 허용하는 조례를 추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을 발의한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상 지역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돼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발의된 조례안은 현재 공공청사 사용허가 제외대상인 '정치 또는 종교행사'중 의정활동보고회 같은 정치관련 행사 일부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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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추진 중인 민주당 내서도 반대 의견 "상임위 통과도 어려울 것"
[용인=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용인시의회가 그동안 공공청사 내에서 금지해온 정당행사를 내년부턴 허용하는 조례를 추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을 발의한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상 지역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돼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19일 용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장정순 의원 등 8명은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현재 공공청사 사용허가 제외대상인 '정치 또는 종교행사'중 의정활동보고회 같은 정치관련 행사 일부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예외규정으로 둔 의정활동보고회가 사실상 국회의원의 전유물로 대부분의 시·도의원들은 운영조차 하지 않고 있 는데다, 자칫 시 조례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A민주당 의원은 "조례안 발의 당시에도 의원들 사이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일부에선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말까지 나왔지만 그 정도로 중요한 조례는 아니다는 의견이 많아 당론 채택은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B민주당 의원도 "현재 이 조례안은 상임위(자치행정위)에서도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국힘과 민주 의원이 4대4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국힘에서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 가부동수로 부결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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