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부동산 단순투자 목적 기업결합, 간이심사로 15일 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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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사모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PEF)나 부동산에 단순 투자하는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에 해당하는 간이심사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개정안으로 단순 투자 목적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절차 적용을 확대한다.
공정거래법상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기업결합에 따른 임원 겸임과 일반회사가 토지·창고·오피스건물 등 부동산을 투자목적으로 양수 시 단순투자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도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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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사모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PEF)나 부동산에 단순 투자하는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에 해당하는 간이심사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신고·심사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기준·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안으로 단순 투자 목적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절차 적용을 확대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설립된 기관 전용 PEF에 추가 출자해 새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기관전용 PEF 설립에 참여할 때와 마찬가지로 간이심사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기업결합에 따른 임원 겸임과 일반회사가 토지·창고·오피스건물 등 부동산을 투자목적으로 양수 시 단순투자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도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간이심사 대상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는 유형이라 사실확인 절차만 거쳐 15일 안에 신속 승인한다. 기업 간 수직결합이나 혼합결합은 결합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각 10% 미만인 경우에 '안전지대'로 판단해 시장집중도와 관련 없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추정한다.
해외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기준도 정비했다. 기존 심사 기준은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를 간이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보다 충실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 시장 영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고려 요소를 제시하고, 취득회사·피취득회사의 국적·영업지역, 피취득회사의 현재 또는 향후 계획된 영업지역, 피취득회사의 국내 매출액 등을 참고 사례로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 면제 범위 확대, 자진시정안 제출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업자 편의를 위한 온라인 신고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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