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완화…도민 권익보호

박상원 기자 2022. 12. 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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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를 인상하고,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일부 매입면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 표면금리를 인상하고,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및 계약체결에 따른 채권 매입의무를 일부 면제해 소상공인, 사회초년생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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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행안부 비사업용 승용차 및 계약체결에 대한 채권 매입기준 완화 추진
충남도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충남도는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를 인상하고,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일부 매입면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구입, 계약체결, 허가 시 일정비율 채권매입을 하는 제도이다. 매입 5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 금전적 부담으로 채권 매입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에 따른 것. 내년부터 전국에 일괄 적용된다. 행안부는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 표면금리를 인상하고,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및 계약체결에 따른 채권 매입의무를 일부 면제해 소상공인, 사회초년생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이자율)을 현행 1.05%에서 2.5%로 인상한다. 최근 급격히 인상된 시중금리(4-5%) 대비 낮은 표면금리에 따른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을 완화할 계획이다. 표면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는 10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할 때 부담금이 약 6만 원 정도 감소한다.

내년 3월부터는 1000-1600cc미만 비사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해 사회초년생 등의 구매 부담을 완화한다. 소형자동차 구매시 기존에는 80만 원의 정도의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지만 이러한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체결 시에는 기존 100만 원에서 2000만 원 미만 계약 건에 대해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키로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소상공인·사회초년생 등 서민계층의 체감효과가 클 것"이라며 "물가상승, 고금리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도민들의 생계활동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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