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일요일→평일 전환 추진(종합)

류성무 2022. 12. 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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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구·군별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유통환경 변화로 인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과도한 영업규제라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함으로써 시민에게도 쇼핑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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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슈퍼 이용객, 대형마트 주차장 무료 이용 등 상생방안
19일 오후 협약식 모습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8개 구·군별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 평일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와 8개 구·군은 19일 시청 산격동 청사에서 대형·중소 유통업계와 '지역 유통업 발전 및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8명의 구청장·군수,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 유통업체는 대형 유통업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데 협력하고 대형 유통업체는 중소 유통업체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협약에 담겼다.

또 대형 유통사들은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상생 방안도 제시됐다. 대형마트 전단 광고에 중소 유통업체 홍보, 판매기업·위생관리 등 소상공인 교육, 전통시장·슈퍼마켓 이용고객 대형마트 주차장 무료 이용 등이 대표적이다.

'일요일 의무휴업 폐기 중단하라'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9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마트노조원들이 대구 8개 구군 과 대구시상인연합회, 체인스토어협회,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체결할 의무휴업 변경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2.12.19 mtkht@yna.co.kr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이틀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월 2회 일요일 휴무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난립하면서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골목상권 침해를 제한하고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라 당시 법이 개정됐다.

대구에는 대규모 점포 17개, 준 대규모 점포 43개 등 총 60개의 의무휴업 대상이 있다.

대구시는 구·군별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51개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유통환경 변화로 인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과도한 영업규제라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함으로써 시민에게도 쇼핑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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