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야근' 막는다… 고용부, '포괄임금제' 오남용 첫 기획감독

이한듬 기자 2022. 12. 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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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근 등 추가근무를 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첫 기획감독에 나선다.

이어 "사회 초년생인 청년 등 노동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문제이나 정부 차원에서 소위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시정 노력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에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최초로 실시하고 영세기업의 임금.근로시간 관리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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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첫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 사진=뉴시스
정부가 야근 등 추가근무를 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첫 기획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에 대한 시정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공짜야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임금으로 지목되어온 소위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대상으로 하는 첫 기획감독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포괄임금 계약과 고정OT(Over Time) 계약이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노동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하나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을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오인·오남용해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고정OT 계약'을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오·남용해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전국 지방청 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약정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시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포괄임금제는 현장에서 근로시간 계산 편의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포괄임금.고정OT로 인한 문제는 '계약 그 자체'라기 보다는 이를 오남용해 '일한만큼 보상하지 않는 공짜야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초년생인 청년 등 노동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문제이나 정부 차원에서 소위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시정 노력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에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최초로 실시하고 영세기업의 임금.근로시간 관리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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