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 선거범죄 신고자 2명에게 총 3천만원 지급

김근주 2022. 12. 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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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2명에게 포상금 총 3천만원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2명은 올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기부행위와 불법 선거운동을 각각 신고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3억원, 4월 5일 울산시교육감보궐선거 및 지방의원보궐선거 관련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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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범죄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2명에게 포상금 총 3천만원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2명은 올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기부행위와 불법 선거운동을 각각 신고했다.

시선관위는 선거 질서 확립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1천5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위반행위자를 대상으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3억원, 4월 5일 울산시교육감보궐선거 및 지방의원보궐선거 관련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신고 전화번호는 1390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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