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개미약탈·반도체 안락사법 중단하라”

이호준 기자(lee.hojoon@mk.co.kr) 2022. 12. 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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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용진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권의원 페북글 올려 맹비판 쏟아내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23조 팔아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삼성해체법’, ‘개미약탈법’, ‘반도체 안락사법’ 등의 강한 표현을 쓰며 비판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여기 해당하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뿐이어서 삼성생명법이라 불린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권 의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회 정무위에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삼성해체법’이 올라가 있다”며 “보험사 총자산의 3%까지 계열사 주식을 ‘원가’로 보유할 수 있는 현행 규제를 ‘시가’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했다. 권 의원은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5억 815만주(지분율 8.51%)를 보유하고 있다. 19일 기준 약 30.3조원에 달하며 이 중 23조원 이상을 매각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삼성생명 총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는 최대치가 약 6.8조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권 의원은 “5~7년 유예기간이 있지만 엄청난 물량이 강제매각된다는 것 자체가 주식 시장의 대형 악재”라며, “삼성전자의 700만 개미투자자가 우려한다. 개미약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특수관계인(기업 또는 기업집단을 소유·지배하는 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지분율은 현재 약 20%에서 8%로 급감한다”며, “국민연금이나 외국자본이 삼성전자의 1대 주주가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외국에 갖다 바치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삼성해체법이다”라고 말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2020년 6월에 대표 발의했고,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회에 따르면 이 법안은 박용진 의원이 다시 발의해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상정됐다. 권 의원은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을 죽이는 ‘반도체 안락사법’ 통과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대기업 때려서 정의로운 척하는 싸구려 소극(笑劇)의 피해자는 언제나 국민일 뿐”이라 말했다.

법안을 제출한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소위에 상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아서, 진전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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