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불법조업 중국어선 함정 기동단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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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9일 겨울철 성어기를 맞아 함정 기동단대를 운영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조기, 고등어, 삼치 등의 어장이 형성되는 연말 극성수기를 틈타 쇠창살 등 등선 방해물을 설치한 무허가 선박이 발견됨에 따라 불법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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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9일 겨울철 성어기를 맞아 함정 기동단대를 운영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조기, 고등어, 삼치 등의 어장이 형성되는 연말 극성수기를 틈타 쇠창살 등 등선 방해물을 설치한 무허가 선박이 발견됨에 따라 불법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서해해경청은 2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경비 세력을 증강 배치한다.
대형함 4척, 항공기 2대를 투입하고 전 세력 대응 태세를 유지하는 등 해공(海空·바다와 하늘) 입체 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고의로 어획량을 축소하거나 입·출역 위치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벌인다.
서해해경청은 기상불량 시 야간에 우리 해역에 집단으로 침범하는 무허가 외국어선에 대해서도 어업지도선과 합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종욱 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 등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서·남해 해역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외국어선 조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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