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63종 최종 선정

이호진 기자 2022. 12. 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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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63종을 최종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지역 업체의 공급 기회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품목을 선정했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정착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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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 (사진=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63종을 최종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부금으로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주소지 외 지자체들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지자체가 제공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제도 운영을 준비해온 시는 지난 16일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답례품 63종을 최종 선정하고, 현재 공급업체 모집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답례품은 딸기와 배, 소고기, 포도 등 농축산물과 곡물 가공식품, 장류 등 가공식품, 남양주사랑상품권 등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장 등에서 생산된 공산품도 답례품에 포함됐다.

다만 아직 공급업체가 선정되기 전인 만큼 업체 모집 사정에 따라 답례품 품목에 일부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지역 업체의 공급 기회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품목을 선정했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정착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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