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보고 앉아 간식 먹게 한 20대 유치원 보육교사 '무죄'

최창호 기자 2022. 12. 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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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김배현)는 19일 원생들이 간식을 먹는 원생의 팔을 잡아당긴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유치원 보육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대인 A씨는 지난해 3월15일 오후 포항시 북구의 한 유치원에서 B양(3) 등 원생 7명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산만한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로 B양 등의 팔을 잡아당긴 뒤 벽을 보고 바닥에 앉아 간식을 먹도록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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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행위 단정하기 어렵다"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김배현)는 19일 원생들이 간식을 먹는 원생의 팔을 잡아당긴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유치원 보육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대인 A씨는 지난해 3월15일 오후 포항시 북구의 한 유치원에서 B양(3) 등 원생 7명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산만한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로 B양 등의 팔을 잡아당긴 뒤 벽을 보고 바닥에 앉아 간식을 먹도록 한 혐의다.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으로 미뤄 관련 사실이 인정되지만 일부 아동들이 의자에서 넘어질 수 있는 행동을 보인 점, 간식을 먹은 아동들이 A씨에게 접시를 가져다 준 후 자연스레 말을 거는 행동 등으로 볼 때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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